경작상 필요에 의해 교환하는 농지 비과세 적용시 토지가액 요건
재산세과-1454 (2009. 7.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454
- 회신일
- 2009. 7. 17.
- 소관
- 국세청
경작상 필요에 의해 교환하는 농지의 비과세 요건인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은 원칙적으로 교환하는 쌍방 토지의 실지 교환가액에 의해 산정한다. 다만 실지 교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 제1항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의 가액 판정 기준으로, 농지를 바꿔서 지은 농사 세금 문제에서 교환한 땅의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차액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
【요지】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 산정은 원칙적으로 교환하는 쌍방 토지의 실지 교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교환하는 쌍방 토지의 실지 교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함
【전문】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 산정은 원칙적으로 교환하는 쌍방 토지의 실지 교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교환하는 쌍방 토지의 실지 교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 소득세법 제114조 · 소득세법 제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