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하여 매각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판정

부동산거래관리과-1149 (2010. 9.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49
회신일
2010. 9.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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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을 취득 후 2년 내에 양도하지 못했더라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 양도를 요건으로 하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는 예외로 인정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은 그 사유로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를 규정한다. 따라서 2년이 되는 날 이전에 종전주택을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하여 그 방법으로 양도되면 2년을 넘겨 팔렸더라도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2년이 지난 뒤에 매각의뢰한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국내에 1주택(이하“종전 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이전에 종전 주택을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하여 그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8년 A아파트 취득

- 2005년 3월 B재건축 입주권(2003.6.23. 사업계획승인) 승계취득

- 2008.8.29. B재건축 아파트 사용승인

- 2010.8.26. A아파트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

○ 질의내용

- A아파트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영 제155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

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매각의뢰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접수증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의뢰한 부동산의 처분방법, 처분조건의 협의절차 등에 관하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의뢰한 자가 매각의뢰를 철회한 경우에는 매각을 의뢰한 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및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접수증은 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한다.

⑦ 이하 생략

○ 재산세과-3039, 2008.09.30.

국내에 1주택(이하“종전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 이 되는 날 이전에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하여 그 방법에 따라 1년 * 을 경과하여 양도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종전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하던 자의 당해 지분에 대하여는 동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임

* 2008.11.28. 이후 양도분부터는 2년임

○ 부동산거래관리과-254, 2010.02.17.

국내에 1주택(이하 “종전 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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