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9 (2007. 11.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9
- 회신일
- 2007. 11. 1.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은 같은 법 제97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다만 해당 외국법인이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은 원천징수 대상 세액에서 차감한다. 즉 외국법인 부동산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국내 법인은 양도소득 전액이 아니라 외국법인이 자진 신고·납부한 세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한다. 이는 외국법인이 스스로 신고·납부한 부분까지 원천징수하면 동일 소득에 대한 이중 징수가 되기 때문이며, 지급 시점에 신고·납부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은 당해 외국법인이 신고・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전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은 같은 법 제97조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되, 당해 외국법인이 신고․납부한 세액은 원천징수대상 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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