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재산46014-1092 (2000. 9.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092
회신일
2000. 9.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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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다. 감면 대상 국민주택에는 당해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가 포함된다. 임대주택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1가구를 1호로 보아 호수를 계산한다(재일46014-2216, 1997.9.20.). 따라서 임대사업자 등록 못 한 경우라도 5가구 이상 임대한 사실을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로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을 경과한 때에는 당시 규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재일46014-1360, 1996.6.3.).

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5호이상의 국민주택(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 부수토지를 포함)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46014-2216,1997.09.20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당해 임대주택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1가구를 1호로 보는 것임.

○ 재일46014-1360,1996.06.03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임대주택이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1가구를 1호로보아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다가구주택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불가한 경우라도 5가구이상 임대한 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위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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