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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대한 이익의 범위

재재산46014-300 (2000. 10.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재산46014-300
회신일
2000. 10.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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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특정법인이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내의 사업연도 및 전전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재산의 증여 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 전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따라서 결손금이 있던 법인이 상반기에 투자자산처분이익으로 결손금을 차감하고 과세소득이 발생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였더라도, 결손금 보전 전의 결손금이 계속 존재하면 특정법인에 해당한다. 그 결과 하반기에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은 이익, 곧 결손금 있는 법인에 대한 증여이익은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요지

특정법인이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내의 사업연도 및 전전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재산의 증여 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내의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상반기에 투자자산처분이익의 발생으로 결손금을 차감하고도 과세소득이 발생하여 동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였음.

동법인이 하반기에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경우에 동이익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은 재산(상속)46014-1155(2000. 9. 29)으로 증여세과세대상이라고 회신하였으나, 증여세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재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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