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대한 이익의 범위

재재산46014-300 (2000. 10.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재산46014-300
회신일
2000. 10. 27.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특정법인이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내의 사업연도 및 전전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재산의 증여 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 전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따라서 결손금이 있던 법인이 상반기에 투자자산처분이익으로 결손금을 차감하고 과세소득이 발생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였더라도, 결손금 보전 전의 결손금이 계속 존재하면 특정법인에 해당한다. ‍​​‌‌​​‌​‌‌​‌‌‍​‌​‌‌​‌​​‌‌‌‌그 결과 하반기에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은 이익, 곧 결손금 있는 법인에 대한 증여이익은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요지】

특정법인이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내의 사업연도 및 전전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재산의 증여 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내의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상반기에 투자자산처분이익의 발생으로 결손금을 차감하고도 과세소득이 발생하여 동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였음.

동법인이 하반기에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경우에 동이익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은 재산(상속)46014-1155(2000. 9. 29)으로 증여세과세대상이라고 회신하였으나, 증여세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재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