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보다 큰 경우 한도초과분(=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이 전액 이월공제되는지 여부
기준-2021-법령해석국조-0151[법령해석과-3095] (2021. 9.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21-법령해석국조-0151[법령해석과-3095]
- 회신일
- 2021. 9. 3.
- 소관
- 국세청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보다 큰 경우에도,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 중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금액은 이월공제(법인세법 제57조 제2항)를 적용하지 않는다. 갑법인은 2016년∼2020년 국외 사용료 소득에 대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했고 2018∼2020사업연도는 국내원천소득이 결손이어서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보다 크게 계산된 사안이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은 제2항 전단에 따라 산출한 국외원천소득 기준 공제한도금액에서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뺀 금액에 대해 이월공제를 배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국내 적자인데 해외소득만 있는 상황이라도 대응비용 관련 한도초과분은 전액 이월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본 해석은 2020.12.22. 개정 전 법 제57조와 2021.2.17. 개정 전 시행령 제94조를 전제로 한다.
【요지】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 중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보다 큰 경우에도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16년∼’20년 국외 에서 사용료 소득이 발생하여 해당 소득에 대해 외국법인세액 을 납부함
- 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에 국외 원천소득대응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 ’18사업연도∼’20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보다 크게 계산됨(즉, 국내원천소득 결손인 상황임)
2. 질의내용
○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보다 큰 경우 한도초과분 이 전액 이월공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2020.12.22. 법률 제17 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 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 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공제한도금액 = A × (B/C)
A : 해 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 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 상생 협력 촉진 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 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
B : 국외원천소득(「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 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 대상 국외원천 소득에 세액 감면 또는 면제 비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
C :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2.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방법: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2021.2.17. 대통 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57조제1항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 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한다)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이라 한다) 을 뺀 금액으로 하되, 내국법인이 연구개발 관련 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9.2.12., 2020.2.11>
1. 직접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대응되는 비용. 이 경우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제외한다.
2. 배분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 된 비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계산한 국외원천소득 관련 비용
⑮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법인 세액 중 국외원천 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57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9.2.12, 2020.2.11>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산출한 국외원천소득을 기 준으로 계산한 공제한도금액
2.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한도금액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 법인세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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