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에 지출한 장학금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6 (2008. 6.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6
- 회신일
- 2008. 6. 2.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당시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의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질의법인은 사립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주문식교육협약을 맺고 학생 10여명을 매장에서 유통실무 연수시키며 산학협력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었는데, 이를 근로의 대가인 인건비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다만 산학협력촉진법 제8조에 따라 교육기관이 해당 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채용을 조건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과정·학과 등의 운영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5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므로,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당시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에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50%를 손금산입한도액으로 한다.
【요지】
법인이「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4호의「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당사는 가전제품 대리점으로「산업교육진흥 및 사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립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임
○ 주문식교육협약 체결 내용
- 당사와 사립대학교간에 기술개발 및 기술지도, 각종 기술정보의 상호교환, 시설 설비의 상호 공동사용, 직원의 상호연수 등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공동노력
- 사립대학생 10여명 정도가 당사 매장에서 유통실무 관련 즉 유통원론, 점포 운영관리, 전략적 영업관리, 서비스 직접관리 등의 연구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연수를 받음(교육, 체험)
○ 기타 사실관계
- 사립대학교에서는 대학생이 전공 관련 현장실습 및 보고서 등을 평가하여 학점 및 장학금 혜택을 부여
- 당사는 연수생을 평가하여 사립대학교에 제공하고 그 연수생이 당사에 입사지원할 경우 가점 혜택을 부여
○ 질의 내용
당사가 산학협력단에 장학금을 지출하면 사립대학교에서는 그 연수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함
이 경우 당사가 지출한 비용이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 에 의한 법정기부금 인지 아니면 근로의 대가로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생략
② 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3호 생략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을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5. 12. 31. 신설)
가~마목 생략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2005. 12. 31. 신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46, 2008.01.22
【제목】
법인이 산학협력단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당사는 국내법인으로 전문기술인력을 조기 확보하고 향후 당사의 R&D 경쟁력을 높이고자 국내대학교 및 대학교 산하 산학협력단과 산학협약 체결
- 기본적인 산학협약의 공통적인 내용
* 산학프로그램의 장학생들은 모두 당사 입사 조건을 수반하여 장학금을 수여 받음
* 만약, 입사 거부시에 수혜 받은 장학금은 모두 당사에 돌려줘야 함.
* 산학프로그램에서 진행되는 산학과제의 경우 당사의 연구원들과 대학교의 학생 및 교수들이 함께하는 것이고, 그 결과물을 공동으로 소유함에 따라 연구개발비로 처리
* 산학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세부항목으로는 교육지원금, 인프라지원금, 석좌교수지원, 운영비 등이 있음.
(질의내용)
당사의 산학협약과 관련하여 지원하는 비용이 법인세법 제19조 제15에 해당 여부 및 법인세법 제24조 의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4호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5호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당해 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채용을 조건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과정ㆍ학과 등의 운영비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기 바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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