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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업종의 분류

서이46012-12374 (2002. 12.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2374
회신일
2002. 12.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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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질의는 홈쇼핑사와 광고계약을 맺고 자사 특허권이 있는 지하철 입출구 개폐레버 광고시설물을 원재료를 부품제작업체에 제공해 자사 명의로 제조·납품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보아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였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은 각종 재료에 기계적·화학적 작용을 가해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변형시켜 판매하는 산업활동이고, 광고업은 광고대행·옥외광고 대리·광고물작성대리·광고용 공간 및 시설임대 등 광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므로, 광고 시설물 설치업 세금감면 여부는 이 분류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당시 제7조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과세연도까지를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요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주)○○홈쇼핑과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당사가 설치하는 광고시설물(지하철의 입출구 개폐레버)은 당사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며, 당사가 구입한 원재료를 부품제작업체에 제공하여 당사의 명의로 제조하여 납품을 하고 있음.

상기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 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 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정비업” 이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1.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③ 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 이라 함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광업ㆍ건설업ㆍ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 한국표준산업분류

○ 제조업

제조업이란 “각종 재료에 기계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변형시켜 이를 다른 경제주체에게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제조제품은 각종 거래방식에 의하여 거래주체간에 이동되는 이동 유형재이여야 하며, 특정인 또는 특정사업체에서만 전용될 수 있는 서비스적 산출물(개인사진,컴퓨터입력자료,녹음원판 등)은 이동 유형재이지만 제조제품으로 보지 않고 서비스로 간주한다.

○ 광고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고객을 대리하여 각종 광고매체에 대한 광고대행, 옥외광고 대리, 대중광고 매체를 대리한 광고권유 및 유인 등에 의한 광고매체 판매대리, 광고물작성대리, 광고물 및 견본의 배부, 광고용 공간 및 시설임대 등의 광고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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