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현황을 보고해야 하는 기간
서일46014-10232 (2002. 2.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232
- 회신일
- 2002. 2. 27.
- 소관
- 국세청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 재산으로 운용해 운용소득이 발생한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완료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근거하며, 출연재산 명세·사용계획 진도현황·운용소득의 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 등을 함께 보고해야 한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 기한은 특정 기간에 한정되지 않고 매년 반복 이행해야 하는 의무이다. 다만 3월 이내 제출 기한은 2000.12.29 개정 시행령이 2000.12.29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 것으로, 종전에는 결산보고일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다.
【요지】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 재산으로 운용함으로써 운용소득이 발생한 공익법인은, 매년 출연재산사용계획의 진도 및 완료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현황을 일정기간 동안만 보고하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⑤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1조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 등】
① 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1.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2. 출연재산(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포함한다)의 사용계획 및 진도현황
3. 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동항 제4호의 2(제38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재산 및 그 사용명세 (2000. 12. 29 개정)
4.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
5.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서류 (1998. 12. 31 직제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22 (1996.1.6)
수년전에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도 출연재산 사용계획의 진도 및 완료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당해 공익사업의 법률에 의한 결산보고일 (결산보고일이 따로 법률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일)까지 당해 공익사업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2000.12.29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보고서 제출기한은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월이내임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부칙 제1조ㆍ제4조,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관련 문서
가산세 과세 여부
공익법인 출연자·특수관계인 임직원 중 의사·교사·보모·사서·사회복지사에 한해 경비 가산세 제외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의무 여부
과세가액 산입된 출연주식은 사후관리(기준금액 미달 사용) 대상에서 제외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적용 시 수익사업에서 지출한 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지급한 인건비도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에 포함
공익법인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을 주무관청 허가로 타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
공익법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사용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