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의 범위
재산46014-1152 (2000. 9.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152
- 회신일
- 2000. 9. 27.
- 소관
- 국세청
2002년 9월 30일 이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상 고급주택은 단독주택·공동주택의 면적 요건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요건을 함께 충족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 단독주택은 양도일 현재 취득세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2001.1.1. 이후 최초 양도분은 기준시가 4천만원 이상)이면서, 연면적 264㎡ 이상이거나 부수토지 면적이 495㎡ 이상이고 주택과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이고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이 해당한다. 이와 별도로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 시설이 설치된 주택은 면적·가액 요건과 관계없이 고급주택으로 보므로, 수영장 있는 집 세금을 따질 때는 시설 설치 여부만으로 판정된다. 당시 규정이므로 현행 기준과 다르다.
【요지】
고급주택의 범위(2002.9.30이전)
【전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02.9.30이전)
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양도일 현재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
(2001. 1. 1이후 최초 양도분은 기준시가 4천만원 이상임)
가. 주택의 연면적이 264㎡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이 495㎡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② 공동주택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③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택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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