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고급주택의 범위

재산46014-1152 (2000. 9.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152
회신일
2000. 9.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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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9월 30일 이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상 고급주택은 단독주택·공동주택의 면적 요건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요건을 함께 충족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 ‍​​‌​‌​​‌​​​​​​단독주택은 양도일 현재 취득세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2001.1.1. 이후 최초 양도분은 기준시가 4천만원 이상)이면서, 연면적 264㎡ 이상이거나 부수토지 면적이 495㎡ 이상이고 주택과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이고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이 해당한다. 이와 별도로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 시설이 설치된 주택은 면적·가액 요건과 관계없이 고급주택으로 보므로, 수영장 있는 집 세금을 따질 때는 시설 설치 여부만으로 판정된다. ‍‌​​​‌‌‌‌​​‌​​당시 규정이므로 현행 기준과 다르다.

【요지】

고급주택의 범위(2002.9.30이전)

【전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02.9.30이전)

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양도일 현재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

(2001. 1. 1이후 최초 양도분은 기준시가 4천만원 이상임)

가. 주택의 연면적이 264㎡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이 495㎡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② 공동주택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③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택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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