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경비용역 과세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85 (2004. 3.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85
회신일
2004. 3.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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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003. 12. 31. 이전 제공분은 당시 구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6501호) 제106조 제1항 제4의4호에 따라 면제되었으나, 2003. 12. 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003호)으로 그 면세규정이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아파트 관리비 세금계산서를 누가 받는지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는 자기 책임하에 재화·용역을 실지로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급받는 계약 당사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 중 경비용역 공급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종전부터 과세대상이다.

요지

공동주택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은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00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4.01.01 이후 공동주택에 공급되는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경비업체가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주체가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인지 또는 위탁관리업체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이하생략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48, 2004.01.13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또는 청소업체가 제공하는 공동주택 청소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반면,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또는 경비업체가 2003.12.31이전에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구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6501호)제106조제1항제4의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습니다만, 경비업체 등이 2004.01.01이후에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법률700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부가1265.2-1664, 1981.06.26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실지로 자기 책임하에 동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2225,1993.09.14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계약 당사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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