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부동산납세과-137 (2014. 3.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납세과-137
- 회신일
- 2014. 3. 13.
- 소관
- 국세청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기존건물(영업용 포함)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주택분(2014.1.1 개정 후에는 토지분·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되며, 이 양도차익에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표1)을 곱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한다. 즉 조합원입주권도 요건을 갖추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나, 그 대상 기간은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로 제한된다.
【요지】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함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5.7.19 서울시 종로구 소재 영업용 A건물 취득
- 1995.8.8 서울시 종로구 소재 주택용 B건물 취득
- 2012.4.4 A, B건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 인가되어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
- 2013.8.27 A, B건물 모두 양도
○ 질의내용
- 관리처분인가전 영업용건물 이었던 조합원입주권을 2013년 양도시「소득세법」제95조제2항(2014.1.1 개정전)에서 규정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제95조
【양도소득금액】
(2014.1.1개정전)
① 생략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 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주택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1.1, 2013.1.1>
○ 「소득세법」제95조
【양도소득금액】
(2014.1.1개정후)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 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1.1, 2013.1.1, 2014.1.1>
표1
표2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00분의 30
10년 이상
100분의 80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제과-621(2009.03.26)
[ 제 목 ]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간
[ 요 지 ]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 획인가일까지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함
[ 회 신 ]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고 해당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같은법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해당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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