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 시기
재산세과-229 (2009. 9.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29
- 회신일
- 2009. 9. 17.
- 소관
- 국세청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된 후 잔금을 청산했다면 그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고,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취득·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하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질의 사안은 2002.12.24 분양계약 후 2005.11.22 사용승인이 있었고 2008.2.13 최종 잔금을 납입한 뒤 입주, 2008.3.27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경우로, 잔금을 다 낸 날이 등기접수일보다 앞서므로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에 해당한다.
【요지】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된 후 잔금을 청산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12.24 남양주소재 A아파트를 2억4천9백만원에 분양받음
- 2005.11.22 A아파트의 사용승인일
- 잔금 납부내역은 아래와 같음
약정일자
잔금
납일일자
납입금액
납입금액
2005.12.14.
49,800,000
2005.12.14.
13,000,000
13,000,000
2005.12.21.
27,026,817
27,090,000
2007.04.27.
2,206,739
2,725,341
2008.02.13.
7,518,602
10,319,495
- 2008.02.13 A아파트 분양대금 중 최종 잔금을 납입하고 입주
- 2008.03.27 A아파트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 질의내용
- 상기 A아파트의 취득시기 는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1998.4.1 부칙, 1998.12.31 부칙, 1999.12.31 부칙, 2001.12.31 부칙, 2005.2.19 부칙, 2008.2.29 부칙>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 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 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② 이하 생략
【관련법령】
민법 제24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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