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 시기

재산세과-229 (2009. 9.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29
회신일
2009. 9.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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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된 후 잔금을 청산했다면 그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고,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취득·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하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질의 사안은 2002.12.24 분양계약 후 2005.11.22 사용승인이 있었고 2008.2.13 최종 잔금을 납입한 뒤 입주, 2008.3.27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경우로, 잔금을 다 낸 날이 등기접수일보다 앞서므로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에 해당한다.

요지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된 후 잔금을 청산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12.24 남양주소재 A아파트를 2억4천9백만원에 분양받음

- 2005.11.22 A아파트의 사용승인일

- 잔금 납부내역은 아래와 같음

약정일자

잔금

납일일자

납입금액

납입금액

2005.12.14.

49,800,000

2005.12.14.

13,000,000

13,000,000

2005.12.21.

27,026,817

27,090,000

2007.04.27.

2,206,739

2,725,341

2008.02.13.

7,518,602

10,319,495

- 2008.02.13 A아파트 분양대금 중 최종 잔금을 납입하고 입주

- 2008.03.27 A아파트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 질의내용

- 상기 A아파트의 취득시기 는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1998.4.1 부칙, 1998.12.31 부칙, 1999.12.31 부칙, 2001.12.31 부칙, 2005.2.19 부칙, 2008.2.29 부칙>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 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 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② 이하 생략

관련법령

민법 제24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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