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용역의 국민주택건설용역 포함 여부
재소비46015-42 (2001. 2.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46015-42
- 회신일
- 2001. 2. 22.
- 소관
- 국세청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기존 건물·구축물의 철거용역과 함께 일괄계약으로 공급하는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면세되나,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해체공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어 면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질의에서는 해체공사 대가가 약 20%,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등 용역 대가가 약 80%로 양자의 대가를 구분할 수 있고, 해체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각각 받아야 하는 별개의 사업임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일괄계약이라도 국민주택 철거비 중 폐기물 처리 부분은 과세분으로 구분해야 한다.
【요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문】
[ 질 의 ]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기존건물․구축물의 철거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철거용역의 공급과 철거하는 때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일괄계약에 의하여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갑설〉 계약금액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이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용역의 공급은 기존건물 등의 해체공사 후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해 해체공사와 해체공사하는 때 발생한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용역을 일괄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존건물 등의 해체공사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야 함
〈을설〉 계약금액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이유)
기존건물 등의 해체공사와 해체공사하는 때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의 대가는 처리용역대가가 해체공사대가보다 많은 것으로
* 기존 건물 등 해체공사 대가 : 약 20%, 건설폐기물 수집 등 용역제공대가 : 약 80%
주된 거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이고 기존건물 등의 해체공사용역의 제공은 이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병설〉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이유)
해체공사업과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업은 각각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등록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체공사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용역은 상호간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해체공사용역의 대가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용역의 대가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