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삼46015-12126 (2002. 12.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2126
- 회신일
- 2002. 12. 11.
- 소관
- 국세청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직접 공급하거나 주택관리업자·사업주체의 위탁을 받아 공급하는 경비용역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4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 면세 규정은 2002년 8월 26일 법률 제6708호로 신설된 것으로, 같은 법 부칙 제2항의 적용례에 따라 시행일인 2002년 8월 26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아파트 경비용역 부가세 면제는 공급시기가 그 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동주택 외의 시설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은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자가 근로자파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은 2003. 12. 31. 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002. 8. 26. 이후 최초로 경비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경비업법 및 근로자파견법에 따라 허가를 취득하여 시설경비업 및 근로자 파견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용역 전문회사(법인)가 ○○아파트에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아파트가 아닌 시설경비용역을 제공하거나 근로자를 파견하여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의 과. 면제 기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ㆍ 제4호의 4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 한다. (2002.8.26. 개정)
4의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비용역 (2002.8.26. 신설)
가. 경비업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 하거나 동법 동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의 위탁을 받아 당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2.8.26. 법률 제6708호)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다만, 제105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105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0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삼46015-11597, 2002.09.19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은 법률 제6708호(2002. 8. 26.)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2003. 12. 31. 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개정법률은 2002. 8. 26. 이후 최초로 경비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부가46015-1657, 1999.06.11
1. 귀 질의 1의 경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근로자파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생략.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