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3 (2004. 3.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3
회신일
2004. 3.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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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은 2004.1.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4는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이 공동주택 또는 주택관리업자·사업주체의 위탁을 받아 공급하는 경비용역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했으나, 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해당 호가 삭제되었다. 같은 법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2004.1.1.로, 부칙 제2조 제4항은 부가가치세 개정규정을 시행 후 재화·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파트 경비비 부가세는 시행일 전인 2003년 12월분 공급까지는 종전 면세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요지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급하는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2004.1.1. 이후 당해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4의 개정(2003.12.30 삭제)규정과 관련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제공한 2003년 12월 분의 경비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와 2004년 이후의 관련법령 적용방법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①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4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개정 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4의 4. 삭 제 (2003. 12. 30.)

(개정 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제4호의 2제4호의 4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2. 8. 26 후단개정)

4의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비용역 (2002. 8. 26 신설)

가. 경비업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주택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동법 동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의 위탁을 받아 당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나.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3. 12. 30. 법률 제700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4항

일반적 적용례

④ 이 법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주택법 제2조 · 용역경비업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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