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중 재개발주택 준공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3 (2004. 5.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3
- 회신일
- 2004. 5. 31.
- 소관
- 국세청
2003.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재개발사업으로 2004년 중 재개발아파트를 준공 취득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부칙(2003.12.30. 법률 제7006호) 제16조 단서가 정한 「2004년도 중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이 1990년에 취득한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준공 취득한 것이므로, 종전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다. 따라서 재개발 조합원 입주 세금 문제에서 당시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 중과세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요지】
기존주택이 재개발되어 2004년 중에 재개발아파트를 준공 취득하는 경우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 단서 규정에서 정하는 「2004년도 중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질의와 같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90년도에 취득한 기존주택 및 그 부소토지를 당해 조합에 제공하고 동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2003.12.31.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됨)에 따라 2004년 중에 재개발아파트를 준공 취득하는 경우에는
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공포된 소득세법 부칙 제16조(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 단서 규정에서 정하는 「2004년도 중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