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인가 후 국유지를 불하받은 경우 주택부수토지 취득시기
부동산거래관리과-0627 (2011. 7.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0627
- 회신일
- 2011. 7. 20.
- 소관
- 국세청
관리처분인가 후 연부납(14회) 장기할부조건으로 불하받은 무허가주택 부수 국유지의 취득시기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이때 사용수익일은 매매당사자 간 약정한 날이며, 별도 약정이 없으면 양도자가 사용승낙을 하여 매수인이 해당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 한다.
【요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용수익일”은 매매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 하는 것이나,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사용승낙을 하고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 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1.07. 무허가주택 상속(주택 45㎡, 대지 63㎡(53㎡는 국유지임))
- 2005.05. 관리처분인가(종전 부동산 평가조서에 점유 중인 국유지가 포함됨)
- 2006.05. 국유지 매매 계약 체결(총 14회 연부납 조건)
- 2007.08. 국유지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 2008.04. 재개발주택 신축․준공 및 보존등기
- 2011.05. 신축 주택 양도
○ 질의내용
무허가주택 부수토지 중 불하받은 국유지의 취득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 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 는 소득 (2009. 12. 31. 개정)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 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 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010. 12. 27.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 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9.12.31, 2002.10.1, 2002.12.30, 2003.11.20,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6.2.9, 2008.2.22, 2008.2.29, 2010.2.18, 2011.6.3>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010. 12. 30.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 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 개 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2008. 2. 29. 직제개 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 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 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① (삭제, 2000. 4. 3.)
② (삭제, 1996. 3. 30.)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 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 다. (2011. 3. 28. 개정)
1. 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011. 3. 28. 개정)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 년 이상인 것 (2000. 4. 3.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11, 2010.03.18.
당해 자산의 매매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제3항 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 16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 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용수익일”은 매매당 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 하는 것이나,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사용승낙을 하고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 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4, 2007.01.24.
[사실관계]
2002년 4월 주택을 취득하였는데 그 주택의 부수토지는 2필지(A, B)로 되어 있었으며, 그 중 1필지(B)는 국유지에 해당되었음(주택의 건물 22평, A토지 12평, B토지 12평)
2002.04.04 취득한 주택으로 전입하여 거주하면서 국유재산인 B토지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도 계속 납부하였음
2003.12.19 국유재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대금은 매년 분할로 납부하였음
2003.12.19 매매대금 1회(계약금) 납부, 2회 2004.06.30 납부, 3회 2005.06.30 납부, 4회 2006.06.30 납부, 5회 및 6회 2006.11.03 잔액 완납 후 등기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B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갑설>
국가와의 계약도 장기할부조건부 매매로 보아 계약금 지급일이 아닌 첫회 부불금의 납 부일인 2004.06.30 취득시기이다.
<을설>
상기와 같은 국가와의 장기할부조건부 매매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보다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빠르므로 2002.04.04 취득시기이다
[ 회 신 ]
당해 자산의 매매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수할 것을 약정하고 소유권이전등 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 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규 칙」 제78조 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 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ㆍ 인 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용수익 일”은 매매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 하는 것이나, 별도 약정 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사용승낙을 하고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 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2216, 2008.08.13.
국 · 시유지 위에 주택(“기존주택”이라 함)만을 소유한 자가 그 국 · 시유지를 주택 의 부수토지로 장기간 사용 · 수익한 사실에 근거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이를 불하받아 기존주택과 함께 주택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의 입주권이 주택 으로 완성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 가일, 그 이전에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일)현재 주택의 보유기간(기존주택의 보유 기간 및 재개발기간 포함)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부수토지의 보유기간과 관 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기존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를 불하받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기존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관련 문서
계약금의 일부를 2010.2.12.이후 납부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여부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는 2010.2.11까지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완납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경우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매매계약 합의해제로 부동산 소유권을 되돌려도 유상 이전이 아니어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이혼 재산분할 취득 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이전배우자 취득일부터 기산
재개발조합원이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건물의 취득일
장기할부조건을 갖춘 공공임대주택 취득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거주 기간 기산일
장기할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은 분양전환 매매계약일(사용수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