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할신설법인이 인적분할로 재분할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 산정방법

서면2팀-223 (2006. 1.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223
회신일
2006. 1.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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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로 발생한 자산양도차익을 분할신설법인 주식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손금산입한 상태에서, 그 분할신설법인(자회사)이 다시 인적분할로 둘 이상의 법인으로 분리되는 경우 기존 압축기장충당금을 어떻게 배분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규정을 근거로,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을 분할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안분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요지

물적분할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을 분할신설법인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손금산입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인적분할로 재분할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등기일 현재 자기자본비율로 안분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2003년 물적분할하여 자회사를 설립하였으며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바 있으며

○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을 자회사 투자 주식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손금 산입함

○ 압축기장충당금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회사가 인적분할로 두 개의 법인으로 분리되는 경우 자회사 주식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 비율로 안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3조 · 법인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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