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우유를 가공유로 표기 하였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제도46015-10169 (2001. 3.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0169
- 회신일
- 2001. 3. 21.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원유에 DHA(불포화지방산)와 비타민A·D3·칼슘 등 강화제를 극소량 첨가한 강화우유(DHA우유)를 가공유로 표기했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은 관세율표 제0401호의 신선한 밀크를 미가공식료품으로 규정하는데, 극소량의 DHA·강화제 첨가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을 변하게 하는 가공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강화우유는 여전히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부가46015-1601, 1995.09.02; 부가46015-2124, 1996.10.15).
【요지】
원유에 dha(불포화지방산)와 강화제를 극소량 첨가한 우유는 관세율표 제0401호에 분류되는 밀크로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강화우유(DHA우유 : 우유 100㎖당 DHA를 0.5㎖을 강화한 제품임)를 가공유로 표기 하였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 - 7. 생략
8. 유란류(우유 및 분유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별표 1】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
1. - 7. 생략
8. 유란유 0401 ① 밀크(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신선한 것에 한하여, 농축ㆍ건조ㆍ가당 또는 발효된 것을 제외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1601,1995.09.02)
원유에 dha(불포화지방산)와 강화제(귀 질의의 경우 비타민a, 비탄민d3, 칼슘)를 극소량 첨가한 “○○ dha우유”는 관세율표 제0401호에 분류되는 밀크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에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2124,1996.10.15)
원유에 칼슘 등 극소량(0.15)을 첨가한(질의의 일명 ‘○○ 에이플러스’)우유는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에 분류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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