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강화우유를 가공유로 표기 하였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제도46015-10169 (2001. 3.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5-10169
회신일
2001. 3.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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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원유에 DHA(불포화지방산)와 비타민A·D3·칼슘 등 강화제를 극소량 첨가한 강화우유(DHA우유)를 가공유로 표기했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은 관세율표 제0401호의 신선한 밀크를 미가공식료품으로 규정하는데, 극소량의 DHA·강화제 첨가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을 변하게 하는 가공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강화우유는 여전히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부가46015-1601, 1995.09.02; 부가46015-2124, 1996.10.15).

【요지】

원유에 dha(불포화지방산)와 강화제를 극소량 첨가한 우유는 관세율표 제0401호에 분류되는 밀크로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강화우유(DHA우유 : 우유 100㎖당 DHA를 0.5㎖을 강화한 제품임)를 가공유로 표기 하였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 - 7. 생략

8. 유란류(우유 및 분유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별표 1】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

1. - 7. 생략

8. 유란유 0401 ① 밀크(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신선한 것에 한하여, 농축ㆍ건조ㆍ가당 또는 발효된 것을 제외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1601,1995.09.02)

원유에 dha(불포화지방산)와 강화제(귀 질의의 경우 비타민a, 비탄민d3, 칼슘)를 극소량 첨가한 “○○ dha우유”는 관세율표 제0401호에 분류되는 밀크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에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2124,1996.10.15)

원유에 칼슘 등 극소량(0.15)을 첨가한(질의의 일명 ‘○○ 에이플러스’)우유는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에 분류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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