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가시여지 잎 수입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6-부가-3284[부가가치세과-0758] (2016. 4.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부가-3284[부가가치세과-0758]
회신일
2016. 4.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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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산 가시여지(그라비올라) 마른 잎을 가공 없이 차로 음용할 목적으로 수입·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34조·시행규칙 제24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규정된 품목으로서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만 면세되는데, 가시여지 잎은 해당 분류표(관세율표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가공 여부와 무관하게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부가가치세과-567, 2014.6.17 루핀종자 사례와 동일 법리).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규정된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가시여지(그라비올라) 잎은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필리핀에서 가시여지 마른 잎을 수입 판매할 예정임

- 가시여지 잎은 별도로 가공하지 않고 차로 끊여 음용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가시여지(그라비올라) 잎을 수입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 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특용작물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1의 면세하는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6조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번호

품명

3. 특용작물

0902

② 차류(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은 제외한다)

1211

⑩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인삼류

○ 부가가치세과-567, 2014.06.17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규정된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 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루핀종자는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해당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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