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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여지 잎 수입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6-부가-3284[부가가치세과-0758] (2016. 4.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부가-3284[부가가치세과-0758]
회신일
2016. 4.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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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산 가시여지(그라비올라) 마른 잎을 가공 없이 차로 음용할 목적으로 수입·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34조·시행규칙 제24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규정된 품목으로서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만 면세되는데, 가시여지 잎은 해당 분류표(관세율표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가공 여부와 무관하게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부가가치세과-567, 2014.6.17 루핀종자 사례와 동일 법리).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규정된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가시여지(그라비올라) 잎은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필리핀에서 가시여지 마른 잎을 수입 판매할 예정임

- 가시여지 잎은 별도로 가공하지 않고 차로 끊여 음용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가시여지(그라비올라) 잎을 수입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 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특용작물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1의 면세하는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6조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번호

품명

3. 특용작물

0902

② 차류(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은 제외한다)

1211

⑩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인삼류

○ 부가가치세과-567, 2014.06.17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규정된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 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루핀종자는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해당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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