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합산신고 안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98 (2011. 2.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8
회신일
2011. 2.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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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소득세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면, 같은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질의자는 2010년 3월 경기도 양평군 소재 토지를, 2010년 6월 15일 서울 강서구 소재 단독주택을 양도하면서 각각 예정신고했으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 신고·납부했다.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 제1호는 예정신고를 한 자의 확정신고 면제에 대한 예외로 이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1년에 부동산 두 건 판 경우 합산 없이 따로 예정신고했다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한다.

요지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같은 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함.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0. 3. . 경기도 양평군 소재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2010. 6.15. 서울 강서구 소재 단독주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 신고 납부

○ 질의내용

- 당해연도에 부동산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 반드시 그 다음해 5.1.부터 5.31.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③ 생략

④ 법 제110조제4항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1.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7조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 생략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예정신고 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104조제1항제1호·제11호가목에 따른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0조 · 소득세법 제107조 · 소득세법 제10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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