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선물환거래에 의한 손익의 귀속시기

서이46012-10469 (2002. 3.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469
회신일
2002. 3.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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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환계약을 체결한 뒤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경우, 선물환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계약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상한다. ‍​​‌​‌​​‌​​​​​​사안은 수입 기계장치(CHF1,030,000) 도입을 위해 2000.9.29 CHF당 656.50원(약정금액 676,195,000원)으로 선물환계약을 맺고 2001.1.19 이를 결제한 경우로, 결제일 기준환율은 CHF당 793.79원이었다. ‍​​‌​‌‌‌​​​‌​‌‍​‌​‌‌​​​​​‌​‌이처럼 환율을 미리 약정해 수입대금을 결제하더라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그 환율 차이에 따른 선물환거래 손익은 계약이 만료·결제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요지】

선물환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경우 그 계약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선물환거래에 대한 손익을 계상함

【전문】

[ 질 의 ]

(상황)

외국산 수입기계를 도입하고자 하던 중 환율상승이 예상되어 거래은행과 선물환 계약을 체결 수입대금 결제환율을 미리 약정하였음

장래 수입결제대금을 미리 약정한 경우 수입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결정하고자 함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 고정자산 수입현황

- 수입 기계장치 외화대금 : CHF1,030,000

- 선물환 약정환율 및 약정금액 : 스위스프랑 CHF/₩656.50(₩676,195,000)

- 선물환 약정일 : 2000. 9. 29

- 수입대금 결제일 및 결제금액 : 2001. 1. 19(CHF1,030,000*656.50=₩676,195,000)

- 수입대금 결제일 기준환율 및 금액 : 2001. 1. 19(CHF1,030,000*793.79=₩817,603,700)

- 수입 신고일 기준환율 및 금액 : 2001. 2. 19(CHF1,030,000*739.30=₩761,479,000)

- 수입 세금계산서 교부일 : 2001. 2. 19

(질의) 수입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은

〈갑설〉 당초 선물환 약정된 환율로 결재한 금액 을 취득가액으로 함

- (CHF1,030,000*₩656.50=₩676,195,000)

〈을설〉 수입대금 결재 당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 (CHF1,030,000*₩793.79=₩817,603,700)

〈병설〉 수입신고 당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 (CHF1,030,000*₩739.30=₩761,479,000)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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