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환거래에 의한 손익의 귀속시기
서이46012-10469 (2002. 3.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469
- 회신일
- 2002. 3. 13.
- 소관
- 국세청
선물환계약을 체결한 뒤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경우, 선물환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계약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상한다. 사안은 수입 기계장치(CHF1,030,000) 도입을 위해 2000.9.29 CHF당 656.50원(약정금액 676,195,000원)으로 선물환계약을 맺고 2001.1.19 이를 결제한 경우로, 결제일 기준환율은 CHF당 793.79원이었다. 이처럼 환율을 미리 약정해 수입대금을 결제하더라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그 환율 차이에 따른 선물환거래 손익은 계약이 만료·결제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요지】
선물환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경우 그 계약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선물환거래에 대한 손익을 계상함
【전문】
[ 질 의 ]
(상황)
외국산 수입기계를 도입하고자 하던 중 환율상승이 예상되어 거래은행과 선물환 계약을 체결 수입대금 결제환율을 미리 약정하였음
장래 수입결제대금을 미리 약정한 경우 수입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결정하고자 함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 고정자산 수입현황
- 수입 기계장치 외화대금 : CHF1,030,000
- 선물환 약정환율 및 약정금액 : 스위스프랑 CHF/₩656.50(₩676,195,000)
- 선물환 약정일 : 2000. 9. 29
- 수입대금 결제일 및 결제금액 : 2001. 1. 19(CHF1,030,000*656.50=₩676,195,000)
- 수입대금 결제일 기준환율 및 금액 : 2001. 1. 19(CHF1,030,000*793.79=₩817,603,700)
- 수입 신고일 기준환율 및 금액 : 2001. 2. 19(CHF1,030,000*739.30=₩761,479,000)
- 수입 세금계산서 교부일 : 2001. 2. 19
(질의) 수입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은
〈갑설〉 당초 선물환 약정된 환율로 결재한 금액 을 취득가액으로 함
- (CHF1,030,000*₩656.50=₩676,195,000)
〈을설〉 수입대금 결재 당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 (CHF1,030,000*₩793.79=₩817,603,700)
〈병설〉 수입신고 당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 (CHF1,030,000*₩739.30=₩761,479,000)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