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관련 설계 및 대행용역비의 양도비 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369 (2010. 3.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369
- 회신일
- 2010. 3. 10.
- 소관
- 국세청
건물을 신축하지 않고 주택 및 그 부수토지만 양도한 경우, 건축허가와 관련된 설계 및 대행용역비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다. 당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는 양도비를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신고서·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 한정하는데, 매매특약에 따라 지출한 건축허가 설계·대행용역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안에서 매도인은 2009.10.21. 계약금 수령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2009.12.28. 잔금 수령·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0.01.22. 건축허가서를 받은 뒤 2010.02.01. 용역비를 지급하였다. 집 팔 때 설계비 경비 인정 여부는 형질변경비용이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과 달리 취급되며, 이는 재산세과-3411(2008.10.21) 해석과도 같은 취지다.
【요지】
건물신축 없이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건축허가와 관련된 설계 및 대행용역비는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 관계
- 갑(매도인)은 주택 및 부수토지(이하 ‘양도물건’이라 함)를 을(매수자)에게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물건에 대한 건축허가는 매도인이 받아준다’라는 특약조건을 추가하였음
- 2009.10.21. 갑은 계약금을 받고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허가가 늦어짐
- 2009.12.28. 갑은 매매잔금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2010.01.22. 갑이 건축허가서를 받음
- 2010.02.01. 갑이 건축허가관련 설계 및 대행용역비를 지급
○ 질의 내용
- 이 경우 건축허가관련 설계 및 대행용역비의 필요경비 (양도비)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2. 생략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④ 생략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2009. 2. 4. 개정)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2009. 2. 4. 신설)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2009. 2. 4. 신설)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2009. 2. 4. 신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009. 2. 4. 신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1. 「하천법」ㆍ「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006. 9. 27. 개정)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산세과-3411, 2008.10.21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임야를 취득하여 대지로의 형질변경 허가 및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건물 신축없이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형질변경에 소요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건축과 관련된 설계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타인소유의 토지에 통행 목적의 진입도로 개설 공사를 하면서 지출한 비용(토목설계, 도로공사비용 등)은 「소득세법」제97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16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재산세과-1521, 2009.07.23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양도비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 제1호 각 목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사례와 같이 토지 매수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조성공사를 진행하던 중 발생한 문화재발굴조사비를 양도일 후에 양도인이 부담한 경우 당해 대가는 양도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9조 ·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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