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지연가산세 기간계산시 납세고지일 포함여부
서면-2020-법령해석기본-1801[법령해석과-1395] (2020. 5.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0-법령해석기본-1801[법령해석과-1395]
- 회신일
- 2020. 5. 12.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의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제외기간인 '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에서 그 기산일에 납세고지일이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국세기본법 제4조는 기간계산을 민법에 따르도록 하고 민법 제157조는 초일불산입을 원칙으로 하나, 이 규정은 '납세고지일부터'라고 명시하여 초일인 납세고지일을 기산일로 삼는다. 따라서 적용제외기간의 기산일은 납세고지일이며, 납세고지일이 해당 기간에 포함된다.
【요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의 “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에서 기간의 기산일은 납세고지일임
【전문】
○ 「국세기본법」제47조의4는 “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이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
2. 질의내용
○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제외기간에 ‘납세고지일’이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국세기본법 제4조
【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에 따른다.
○ 민법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8조 · 국세기본법 제4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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