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준공된 신축주택의 양도시 보유기간의 기산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17 (2006. 10.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17
- 회신일
- 2006. 10. 11.
- 소관
- 국세청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준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이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계산은 취득시기를 전제로 하는데, 승계취득 입주권의 신축주택은 같은 영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취득일 규정에 따라 준공일을 취득일로 본다. 따라서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종전 부동산 취득일이나 입주권 취득일이 아니라 당해 신축주택의 준공일이 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요지】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하여 준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신축주택의 준공일이 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제8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 취득하여 준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신축주택의 준공일(같은 영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을 말함)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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