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보충적평가방법의 80%미달한 경우 판단기준
서일46014-10618 (2001. 12.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618
- 회신일
- 2001. 12. 13.
- 소관
- 국세청
여러 부동산의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의 80%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전체 부동산 합계액이 아니라 각각의 개별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이 상증세법 제61조·제62조·제64조·제65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 가액의 80%에 미달하면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는데, 이 80% 미달 판정은 감정 대상 자산별로 개별 적용된다. 따라서 10개의 부동산처럼 대상이 다수인 경우에도 감정평가액이 너무 낮은지는 부동산 하나하나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본다.
【요지】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며, 80%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각각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의 80%에 미달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그 감정을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10개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전체 부동산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개별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생략)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 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관할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 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12. 31 개정)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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