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과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54 (2010. 1.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4
회신일
2010. 1.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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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멸실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재건축기간,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모두 합산하며, 기존 주택보다 신주택 면적이 커진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했다. 다만 재건축 사업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납부하여 부수토지 면적이 종전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또는 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부터 별도로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요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 관계

- ’04. 7. 14. A연립재건축조합 사업시행인가

- ’05. 4. 2. B연립 취득

- ’05. 5. 20. B연립이 A연립에 포함되면서 사업시행변경인가

- ’05. 9.21. 관리처분계획인가

- ’05.10.12. 건물 멸실등기

- ’06. 1.18. 공사착공

- ’07.12.17. 준공

- ’07.12. . 입주

○ 질의 내용

- 보유기간 계산과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산세과-408, 2009.10.07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종전 주택의 보유 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기존 주택의 면적보다 새로운 주택의 면적이 큰 경우 포함)합니다. 다만, 재건축 사업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재건축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종전주택의 부수토지 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재건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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