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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과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54 (2010. 1.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4
회신일
2010. 1.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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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멸실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재건축기간,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모두 합산하며, 기존 주택보다 신주택 면적이 커진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했다. ‍​​‌‌​​‌‌​​​​‌‍‌​​‌​​​​‌​​‌‌다만 재건축 사업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납부하여 부수토지 면적이 종전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또는 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부터 별도로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요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 관계

- ’04. 7. 14. A연립재건축조합 사업시행인가

- ’05. 4. 2. B연립 취득

- ’05. 5. 20. B연립이 A연립에 포함되면서 사업시행변경인가

- ’05. 9.21. 관리처분계획인가

- ’05.10.12. 건물 멸실등기

- ’06. 1.18. 공사착공

- ’07.12.17. 준공

- ’07.12. . 입주

○ 질의 내용

- 보유기간 계산과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산세과-408, 2009.10.07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종전 주택의 보유 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기존 주택의 면적보다 새로운 주택의 면적이 큰 경우 포함)합니다. 다만, 재건축 사업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재건축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종전주택의 부수토지 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재건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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