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서일46014-11283 (2003. 9.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283
회신일
2003. 9.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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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 주택 취득일부터 당시 기준 1년(종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질의는 보유기간 3년 이상 및 거주기간 1년 이상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분양권으로 직장·지역조합아파트를 추가 취득한 사안으로, 이른바 이사 때문에 집 두 채 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특례로, 기한 내 양도하면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본문의 양도기한과 보유·거주기간은 당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현행: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여부를 판단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비과세요건(3년이상 보유 및 1년 거주)을 갖춘 1주택 보유 세대가 추가로 1주택(분양권으로 매수한 직장,지역조합아파트)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인 된 경우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의 주택을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1488(2000.12.14)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현행: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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