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513 (2000. 3.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513
회신일
2000. 3.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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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건축법 제23조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999년 개정된 건축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종전에 허가관서 공무원이 수행하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설계자·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가 대행하게 되었는데, 그 대가를 건축주로부터 실 경비인 직접 인건비 명목으로 수납하더라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무원 업무를 대신하는 형태이거나 이윤 없는 실비 수령이라는 사정은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된다.

【요지】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문】

[ 질 의 ]

(상황)

1. 건축 설계 용역이 완료된 후 건축허가 접수시와, 공사완료 후 사용검사 접수시 행하여지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는 해당 건축 허가 관서의 공무원이 행하여 왔으나,

2. 건축법 제23조 (1999. 2. 8 개정) 동법시행령 제20조(1999. 4. 30 개정) 개정으로 공무원, 설계자,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로 하여금 공무원의 업무(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행하도록 함에 따라 제3의 건축사가 행하는 업무의 실 경비인 직접 인건비를 건축주로부터 수납 받아야 함이 현실임

3.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인 제3건축사에게 시 재정으로 건당 140,000원의 경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건설교통부에서 입법 예고한(2000. 1월) 건축사법시행규칙 개정안 제21조에도 위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를 현실에 맞도록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사에게 지급키 위하여 법규 개정을 준비중에 있음

(질의사항)

이상 살펴본 내용과 같이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국가사무를 법률로써 당해 건축설계 및 감리용역과 관계가 없는 제3의 건축사 사무소 개설자에게 위임함으로써, 동 위임업무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행함에 따른 실 경비인 직접 인건비를 건축주로부터 수납할 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건축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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