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513 (2000. 3.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513
회신일
2000. 3.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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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건축법 제23조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999년 개정된 건축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종전에 허가관서 공무원이 수행하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설계자·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가 대행하게 되었는데, 그 대가를 건축주로부터 실 경비인 직접 인건비 명목으로 수납하더라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무원 업무를 대신하는 형태이거나 이윤 없는 실비 수령이라는 사정은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된다.

요지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문

[ 질 의 ]

(상황)

1. 건축 설계 용역이 완료된 후 건축허가 접수시와, 공사완료 후 사용검사 접수시 행하여지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는 해당 건축 허가 관서의 공무원이 행하여 왔으나,

2. 건축법 제23조 (1999. 2. 8 개정) 동법시행령 제20조(1999. 4. 30 개정) 개정으로 공무원, 설계자,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로 하여금 공무원의 업무(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행하도록 함에 따라 제3의 건축사가 행하는 업무의 실 경비인 직접 인건비를 건축주로부터 수납 받아야 함이 현실임

3.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인 제3건축사에게 시 재정으로 건당 140,000원의 경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건설교통부에서 입법 예고한(2000. 1월) 건축사법시행규칙 개정안 제21조에도 위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를 현실에 맞도록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사에게 지급키 위하여 법규 개정을 준비중에 있음

(질의사항)

이상 살펴본 내용과 같이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국가사무를 법률로써 당해 건축설계 및 감리용역과 관계가 없는 제3의 건축사 사무소 개설자에게 위임함으로써, 동 위임업무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행함에 따른 실 경비인 직접 인건비를 건축주로부터 수납할 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건축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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