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근무상 형편에 의한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재산세과-1038 (2009. 5.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038
회신일
2009. 5.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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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소유한 父와 동일세대를 구성해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해 3년 이상 보유·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일 현재까지 그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당시 규정상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은 과세된다. 이 특례는 1세대 1주택자를 전제로 하므로, 직장 옮겨서 집 판 세금 문제라도 세대 기준으로 2주택이면 적용 대상이 아니다.

요지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까지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9억원 초과부분 과세)됨

전문

1.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까지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9억원 초과부분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한 父와 동일세대로서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어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는 상기 2.의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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