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공급인증서를 발급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 등
법규법인2012-71 (2012. 4.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법인2012-71
- 회신일
- 2012. 4. 17.
- 소관
- 국세청
공단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공급인증서(REC)를 발급하고 받는 발급수수료와,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서 사업자 간 거래를 중개하고 받는 거래수수료는 모두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공단은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제12조의8에 따라 공급인증서 관련 업무를 지정받은 공급인증기관으로, 1REC(전력량 1메가와트)당 발급수수료 50원을, 거래 시 당사자로부터 각각 거래수수료 50원(REC당)을 받는다. 이 REC 발급수수료·거래수수료는 인증서 발급과 거래 중개라는 용역의 대가로 받는 것이므로 수익사업 소득으로 판단하였다. 2012년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공급의무자 또는 인증서판매자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발급하고 받는 발급수수료와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서 거래를 중개하고 지급받는 거래수수료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
【전문】
1. 사실관계
○ 정부는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를 도입 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발전사업자들이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공급하도록 의무화 함
*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토록 의무화 하는 제도로서 미국, 영국, 이태리, 스웨덴, 일본 등에서 시행 중
○ 공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 촉진법”이라 한다) 제12조의8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급인증서 관련 업무를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공급인증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일을 하고 있음
① 공단 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 사업자” 에게 “공급인증서”를 발급해주고 “발급수수료”를 받음
* 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공단으로부터 인증서 발급 대상 설비확인을 받은 자로서 공급의무자 또는 그 외 발전사업자도 포함 되며, 이들은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서 인증서판매자가 될 수 있음
* 공급인증서의 단위는 REC이며 1 REC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량이 1 메가와트인 경우 발급되는 공급인증서임
* 신청인은 공급인증서 한 개(1 REC)당 발급수수료 50원을 받음
② 공단 은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을 개설하여 인증서 구입을 원하는 공급 의무자와 인증서판매자간의 거래를 중개하며 당사자들로부터 각각 “거래수수료”를 받고 있음
*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은 공단이 온라인상에 개설한 시장으로 공급 의무자와 인증서판매자가 거래시장에 등록을 하고 공급인증서를 거래할 수 있으며, 거래 시 신청인에게 각각 거래수수료(50원 / REC)를 지급
③ 공단 은 매년 공급의무자로부터 전년도 의무이행결과를 제출받아 공급 의무자에게 의무이행비용을 지급
* 공급의무자가 의무이행 결과를 공단에 제출(그 증빙으로 공급인증서를 제출)하면, 공단은 공급의무자에게 의무이행비용을 지급
* 공단 은 한국전력공사(징수기관)로부터 의무이행비용을 지급받은 것이며 ,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것임
④ 공단 은 “국가가 소유한 공급인증서”를 공급의무자에게 판매 하여 그 대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도 있음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설비에 국고보조금 등이 투입된 경우 발전 설비의 국고보조금 투자비율 만큼은 국가에 공급인증서가 발급되며 국가에 발급되는 공급인증서는 발급수수료가 면제됨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의 절차와 흐름은 아래와 같음
※ 공급인증기관 :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급인증서 관련 업무 등을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기관(=에너지관리공단)
※ 공 급 의 무 자 :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 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자(한국수력원자력 등 13개 발전회사)
※ 인증서판매자 : 「전기사업법」 제7조 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발전사업자 또는 공급의무자 ⟶ (신 · 재생에너지를 이용 하여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공급의무자와 그 외 발전사업자가 모두 해당할 수 있음)
※ 공 급 인 증 서 :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력을 공급하였음을 증명 하는 인증서
※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 계약시장과 현물시장으로 구분
계약시장
계약시장 :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당사자가 공급 인증기관에 계약사실을 신고하고 그 내용에 따라 매매가 이루어짐
태양광 입찰계약 : 공급의무자가 공급인증기관에 판매사업자 선정 의뢰한 물량에 대해 입찰을 통해 계약체결
현물시장 : 공급인증서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매매 체결
2. 신청내용
【질의1】
공급인증기관(공단)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한 사업자(공급의무자 또는 발전사업자)에게 공급인증서를 발급하고 지급받는 ①발급수수료와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서 사업자간 공급인증서 거래를 중개하고 받는 ②거래수수료에 대하여
-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 소득 해당 여부
【질의2】
공급인증기관(공단)이 한국전력공사에 이행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거래가
-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 소득 해당 여부
【질의3】
공급인증기관(공단)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로 부터 공급인증서를 제출받고 공급의무자에게 이행비용을 보전해주는 거래가
-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 소득 해당 여부
【질의4】
공급인증기관(공단)이 국가소유의 공급인증서를 거래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이
- 공단의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 소득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생략)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 하는 것으로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법인세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