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9-상속증여-1182[상속증여세과-391] (2020. 5.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9-상속증여-1182[상속증여세과-391]
회신일
2020. 5.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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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7.26. 개정된 것) 제12조 제5호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해당한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되어 체육단체에 기금을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금관리형 기관인 OO공단이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인지 질의한 사안으로,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제12조 제5호 요건을 충족하면 공익법인등으로 본다는 것이다. 기부금 단체가 아닌 재단이라도 판단이 달라지지 않으며, 같은 취지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84(2007.12.18.) 해석이 있다. 다만 같은 영 부칙(제28638호, 2018.2.13.) 제12조는 2018년 12월 31일 당시 종전 제12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1호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자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익법인등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07.26.대통통령 제2821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5호에 따른 법인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OO공단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되어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 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금관리형 기관임

○ OO공단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자체사업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여 체육단체 등에 기금을 지원하는 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또한 공단의 기금지원에 대해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심사를 받아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OO공단이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07.26.대통통령 제2821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8.5, 2007.2.28, 2008.2.22, 2008.2.29, 2012.2.2, 2017.2.7, 2017.5.29>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28638호,2018.2.13.>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2월 31일에 종전의 제1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1호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4. 관련 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84, 2007.12.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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