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 등

서일46014-11285 (2003. 9.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285
회신일
2003. 9.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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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자와 신축주택 매매계약을 최초로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은,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5년 경과 후 양도하면 그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3에 근거한 것으로, 질의는 철거민 입주권으로 분양받은 아파트(2001.9.1 계약)가 당시 2001.5.23~2002.12.31에 적용되던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대상인지를 다룬 사안이다. 따라서 새 아파트 양도세 감면은 해당 신축주택이 주택건설업자와의 최초 매매계약·계약금 납부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요지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5년내 양도시 양도세 면제되며, 5년후 양도시는 그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시 ○○구에서 무허가 건물(주거용)이 철거되면서(수용됨) ○○시 도시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주셔서 ○○구 ○○동 ○○○아파트 전용면적 25.7평을 분양받아서 전세를 주었습니다.

- 계약일 : 2001.09.01

- 잔금일 : 2002.04.11

○ 그리고 ○○○아파트 전체가 철거민 입주권으로 분양되었다고 합니다. 그라고 ○○시에서 전용멱적 약23평되는 빌라는 신규분양받아서 현재 살고 있습니다.

- 계약일 : 2001.09.01

- 잔금일 : 2001.10.13

[질 의]

○ 상기의 ○○구 ○○동 ○○○아파트를 매도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2001.05.23~2002.12.31까지 적용되는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의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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