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충전용 충전기관련 부속설비의 내용연수
서이46012-11482 (2003. 8.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482
- 회신일
- 2003. 8. 14.
- 소관
- 국세청
가스 충전용 충전기와 결합되어 하나의 기계장치로 사용되는 부속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한다. 천연가스버스에 CNG(압축천연가스)를 판매하는 충전소를 운영하는 법인이 충전기 등 충전설비에 대해 당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한 사안이다. 개별 자산으로 구분하지 않고 충전기와 결합된 일체의 기계장치로 보아, 가스충전기 감가상각 몇년으로 볼 것인지는 자산별 내용연수표가 아니라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가스 충전용 충전기와 결합되어 하나의 기계장치로서 사용되는 부속설비의 경우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함
【전문】
[ 질 의 ]
천연가스버스에 천연가스를 판매하는 CNG(압축천연가스) 충전소를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동 가스 충전기 등 충전설비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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