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세과-989 (2009. 12.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989
회신일
2009. 12.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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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양도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그중 1주택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당시 기준으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특별시·과천시 및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소재 주택은 보유기간 3년 이상이면서 그 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의인은 2003년 6월 27일 강원도 철원 소재 아파트를, 2004년 8월 16일 서울 도봉구 소재 아파트를 각각 취득해 양도일 현재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서울 아파트를 당시 고가주택 기준인 6억 이하에 양도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비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 3. 1. 강원도 철원으로 근무지를 옮김

- 2003. 6.27. 강원도 철원소재 아파트 취득(2003.2.27. 계약)

- 2004. 8.16. 서울 도봉구 소재 아파트 취득(2001.12.27. 계약)

○ 질의내용

- 서울 소재 아파트를 6억 이하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개정 2005.12.31>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2>

(이하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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