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세과-989 (2009. 12.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989
회신일
2009. 12.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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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양도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그중 1주택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당시 기준으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특별시·과천시 및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소재 주택은 보유기간 3년 이상이면서 그 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의인은 2003년 6월 27일 강원도 철원 소재 아파트를, 2004년 8월 16일 서울 도봉구 소재 아파트를 각각 취득해 양도일 현재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서울 아파트를 당시 고가주택 기준인 6억 이하에 양도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비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 3. 1. 강원도 철원으로 근무지를 옮김

- 2003. 6.27. 강원도 철원소재 아파트 취득(2003.2.27. 계약)

- 2004. 8.16. 서울 도봉구 소재 아파트 취득(2001.12.27. 계약)

○ 질의내용

- 서울 소재 아파트를 6억 이하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개정 2005.12.31>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2>

(이하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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