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90 (2007. 11.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90
- 회신일
- 2007. 11. 14.
- 소관
- 국세청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한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으로, 상속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부모님 집 물려받고 내 집 팔기의 경우 양도하는 일반주택이 당시 보유기간 3년 이상(서울·과천·5대신도시는 2년 이상 거주요건 추가) 요건을 갖추면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에 따라 비과세된다. 다만 실지양도가액이 당시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고,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본건은 1997.10.1. 상속 후 2001.10.1. 취득한 일반주택을 2007.10.1. 양도한 사안으로, 상속이 선행하고 일반주택 취득이 후행하더라도 특례 적용에 지장이 없다.
【요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97.10.1.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음(동일세대원 아님)
- 2001.10.1. 1주택 취득(일반주택)
- 2007.10.1. 나중에 취득한 일반주택 양도
[질의내용]
- 1세대가 무주택인 상태에서 1주택을 먼저 상속받고 나중에 일반주택을 구입하여 3년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2. 30.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 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 12. 31.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856, 2007.03.14
【질의】
(사실관계)
- 파주 소재 주택(시가 3억원)을 소유하고 있으며, 주택담보대출로 인하여 매달 이자를 납입하고 있음. 서울에 사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시가 1억원 정도의 집을 상속받지만 어머니가 계속 거주하고 있음.
(질의내용)
-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 또는 일반주택 양도시 과세대상 여부
【회신】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양도하는 일반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추가 충족)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5팀-1975, 2007.07.04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에 의거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에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고 당해 법령을 적용하는 것임.
2. 거주자가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거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은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서면5팀-856, 2006.11.17
【회신】
1.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함)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양도하는 일반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 포함)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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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3년(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거주 2년 추가) 요건 충족 시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