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및 재산분할로 취득한 신축주택의 감면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1 (2005. 7.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1
- 회신일
- 2005. 7. 8.
- 소관
- 국세청
분양권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거나 이혼 재산분할로 넘겨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100%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 특례는 신축주택취득기간(당시 2001.5.23~2003.6.30) 중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에 한하여 적용되기 때문이다. 사안에서 남편이 2001.9.25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을 납부하였고, 배우자는 그 분양권의 1/2을 증여로, 나머지 1/2을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것이어서 최초 계약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국세청은 유사 예규(서일46014-10940)를 근거로 분양권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는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과세대상 주택 : 대전 소재 전용면적 84.9㎡의 아파트
- 취득 및 양도현황
2001.9.25 남편명의로 미분양주택을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
2002.8.13 남편명의에서 부부공동명의로 권리의무 승계(분양권의 1/2 승계)
2002.9.12 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 완료
2004.5.20 이혼
2004.5.24 남편명의의 1/2 지분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배우자에게 소유권이전
2004.7.16 배우자는 동 아파트를 양도
(질의사항)
위와 같이 배우자가 증여 및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1. 8. 14 제목개정)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8. 14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 12. 29 단서개정)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369,2002.03.20
1.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2001.5.23 부터 2003.6.30 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 가 취득한 신축주택(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당해 기간 중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 3 제4항의 규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을 그 취득일 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현행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위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일46014-10940,2002.07.2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분양권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 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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