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가정용 온열 치료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403 (2000. 11.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46430-403
회신일
2000. 11.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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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온열 치료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는 국내제조물품이면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이, 수입물품이면 통관 담당 세관장이 주용도·특성 등을 종합 검토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판단 시 의료용기기로 허가(승인)를 받았는지, 병원에서 환자 치료·보호에 전용되는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4호 다목의 침대 또는 침대용 매트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다. 선례상 병원에서 환자 치료·보호용으로 전용되는 침대는 가구로서의 기능을 갖춘 과세대상 침대가 아니나, 이미용실·헬스클럽 등에서 피로회복에 사용되는 스파베드는 당시 기준가격 300만원인 고급가구 중 침대에 해당해 과세물품으로 보았다. 질의 물품은 싱글 350만원·더블 490만원으로 가정용 온열매트 세금 문제에서 기준가격을 넘는다.

요지

과세물품 판정은 국내제조물품인 경우에는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이,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수입통관시 통관업무를 담당하는 세관장이 주용도ㆍ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으로 의료용기기로 허가(승인)여부, 병원에서 환자치료ㆍ보호전용여부, 침대 또는 침대용 매트인지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가정용 온열 치료기를 일본에서 수입하여 판매할 예정입니다. 가정용 온열 치료기는 온열 치료기능을 가진 전기요로써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러한 가정용 온열 치료기는 어떤 품목으로 분류되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 다 음 -

1.제품에 관한 개요

(1)명칭 : 가정용 온열 치료기

(2)구성 : 상부Unit, 부직포Unit, 히터Unit와 컨트롤러, 하부Unit

(3)원료

①상부Unit, 부직포Unit, 하부Unit에 사용된 재료-면, 폴리에스테르, 레이온, 울, 아크릴 섬유, 알루미늄, 폴리우레탄

②히터Unit-동 합금, 폴리우레탄

③컨트롤러-ABS수지

(4)용도 : 의료기기로 사용할 예정임

(5)가격 : 싱글사이즈 : 350만원, 더블사이즈 : 490만원

2.유사물품 유권해석사례

[제목]: 소비 46430-35, 1993 .2 .3

병원에서 환자의 치료용으로 전용되는 “Futura Bed”(ITEM NO : 12.94.36.009 Futura bed with 20v drive and build-in 220v to 24v transformer back up battery)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제2류제4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침대는 가구로써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하는 바 병원에서 환자의 치료 또는 보호용으로 전용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430-2724, ‘97.12.3

수입물품인 “스파베드”가 이미용실ㆍ수영장ㆍ헬스크럽ㆍ휴게실 등에서 전기를 이용하여 기구내(통)에 물을 가열하고 동시에 가구내에 설치된 전기로 작동하는 안마봉이 누워있는 사람의 전신을 두들겨 피로회복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고급가구(기준가격 300만원) 중 침대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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