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기구 형식으로 승인받은 3륜 오토바이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서삼46016-10709 (2001. 11.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6-10709
회신일
2001. 11. 2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농기구 형식승인을 받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과세물품 판정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질의 물품은 배기량 173cc·최대마력 8.5hp·축간거리 1.65m·최대속도 50km/h인 3륜 오토바이 형태로, 당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은 2륜자동차 중 총배기량 125cc 초과분을 과세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유사사례(소비46430-110)에서도 4륜 소형차량이 농·축산업과 골프용구 운반에 두루 쓰이는 범용성 물품이면 원동기 구동방식의 골프용구 운반차로 보아 과세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형식승인만으로 세금이 면제되는지가 아니라 실제 용도와 물품 특성을 세관장 또는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이 객관적으로 분석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요약

3륜 오토바이 형태로 엔진형식 4행정 4기통, 배기량 173cc, 실린더 1개, 최대마력 8.5hp, 축간거리 1.65m, 최대속도 50km/h 인 물품으로 농기구 형식 승인(자동차형식신고는 제외대상)을 받아서 사용할 예정인 물품의 특별소비세과세 대상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 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1) 투전기ㆍ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2) 골프용품 과 수렵용총포류

3. 승용자동차 : 생략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생략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 승용자동차(주로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에 한 한다.

가. 일반형승용자동차 (정원8인이하의 자동차에 한하되, 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5m 이하이고 폭이 1.5m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나. 지프형자동차(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하는 것으로써 당해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2륜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내연기관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정격출력이 1㎾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 국방용 또는 경찰용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을 제외한다.

라. 캠핑용자동차(캠핑용트레일러를 포함한다)

- 골프용품 : 골프클럽, 골프클럽의 헤드, 샤프트, 원동기구동방식의 골프용구운반차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자동차의 종별구분)

1. 승용자동차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2륜자동차 : 1인 또는 2인의 사람의 운송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2륜의 자동차(2륜인 자동차에 1륜의 측차를 붙인 것 과 배기량 125cc이하로서 3륜 이상인 자동차 포함)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비46430-110, 2001.09.19

질 의

1기통 2사이클 공랭식 엔진의 4륜 차량으로 농장, 목장, 공사장, 레저용 등 다용도로 쓸수 있는 물품이며, 배기량이 주로 50cc부터 150cc 또는 그 이상, 차폭 80cm 내지 1m, 1.2m, 1.6m 등 다양함(승용자동차 도는 2륜자동차로 분류할 수 없음)

회 신

질의 물품인 All Terrain Vehicle(4륜소형 차량)이 초지에서 운행되는 것으로 간단한 농기구의 운반등 농ㆍ축산업의 이용에도 가능 하고 골프용구 운반차량으로서의 사용도 가능 하여 범용성이 있는 물품 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별표1〕의 원동기 구동방식의 골프용구 운반차 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소비 46430-55, 2001.05.08

1. 특별소비세법 〔별표1〕제5호(법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해당)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사진기기 중 반도체소자 촬영용ㆍ현미경용ㆍ의료용은 특별소비세 과세가 제외 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판정은 물품선전 팜플렛이나 수입업자의 해설자료에 의존하여 판단 할 수 없는 것이며, 특수용도로 제조된 것임에도 사용(구입)자가 일반사진기의 용도로 쓸수 있으므로 이는 실제 용도에 따라 과세물품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며,

2. 이러한 판정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통관세관장(국내물품인 경우에는 제조장관할 세무서장)이 실물을 분석ㆍ분해하는 등(또는 별도의 검사기관에 의뢰) 물품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물품의 수요자가 누구인지 시장조사 한 후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