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법상 주택을 장기임대하던 개인이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재산46014-942 (2000. 7.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942
회신일
2000. 7. 29.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현행 세법상 주택을 장기임대하던 개인이 그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과 제97조의2의 신축임대주택 두 유형뿐이다.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신축임대주택은 1999.8.20 이후 신축된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1999.8.19 이전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8.20 현재 입주 사실이 없는 것 포함)을 당시 정해진 기간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한 후 임대를 개시하고, 이를 포함해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2000.1.1 이후 양도분부터 시행됐다. 이 감면요건은 임대주택법의 임대사업자 등록요건(2호 이상 임대)과는 별개의 세법 명문 규정이므로, 기존주택 임대 감면 여부를 오해해 기존주택만 2호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현행 세법상 주택을 장기임대하던 개인이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는 두 가지 유형이 있음.

첫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규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둘째, 같은법 제97조의 2에서 규정하는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전문

[ 회 신 ]

택의 한함)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3. 둘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에서 규정하는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은 「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는 임대사업자 등록요건과는 다른 내용이며, 2000.01.0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시행되고 있음.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다음과 같음.

1999.08.20이후 신축된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1999.08.19 이전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08.20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매입임애주택을 포함)중 1999.08.20~2991.12.31 기간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후 임대를 개시하고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임대주택(이하 “신축임대주택”이라 함)을 포함하여 2호이상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4. 상기의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은 세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이며 「임대주택법」의 임대사업자 등록요건(2호이상 주택임대)과는 다른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주택법에 의하면 기존주택,k 신축주택 구분없이 2호이상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나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은 긴축주택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음.

○ 민원인의 경우 기존주택을 2호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여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물론 다른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도 받지 못하고 있음.

○ 기존주택을 2호 매입하여 5년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1세대1주택 적용시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유권해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