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골프연습장 사업이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803 (2003. 5.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803
회신일
2003. 5.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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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2002년 개설한 골프연습장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더라도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와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8호는 사업장 소재지역·종류·규모 등을 감안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을 간이과세 배제 대상으로 정하고, 국세청고시 제2002-20호 별표1 종목기준은 골프연습장(924304)을 배제 종목으로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골프연습장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기준금액에 미달하더라도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요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골프연습장을 2002. 10월 개설하고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고 있으나 당해 사업이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하는지, 해당된다면 부가가치세 적용방법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1999. 12. 28 제목개정)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 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 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간이과세의 범위

(1999. 12. 31 제목개정)

② 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광업 (1999. 12. 31 개정)

2. - 7. (이하생략)

8. 사업장의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1999. 12. 31 개정)

○ 2002. 6. 7 국세청고시 제2002-20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8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 의 2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별표 1

종목기준(해당부분만 발췌함)

(서비스)

1. 골프장, 헬스클럽, 라켓볼ㆍ스쿼시, 스트레스해소방 924303

2. 골프연습장, 스키장 924304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401, 1997.02.2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 5천만원에미달하는 경우에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 부가46015-1297, 2000.06.0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도매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불문하고 최초의 과세기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952, 1997.12.31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납부세액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273, 1995.12.01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관련증빙에 의하여 동일한 거래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중복하여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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