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재산세과-1000 (2009. 5.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000
회신일
2009. 5.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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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2주택 보유 1세대 중 하나가 2005.12.31. 이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 주택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를 어떻게 보는지이다. 국세청은 멸실로 기존 주택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주택 양도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해석하였다. 즉 재개발 멸실 주택은 양도 시점의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비과세가 가능하다.

요지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 주택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봄

전문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 주택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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