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형편으로 배우자와 함께 출국한 경우 일시퇴거 해당 여부
재산세과-2478 (2008. 8.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478
- 회신일
- 2008. 8. 27.
- 소관
- 국세청
근무상 형편으로 배우자·자녀와 함께 국외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이던 나머지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은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에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나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고, 국외로 일시퇴거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질의 사안은 2002년 9월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를 취득한 직업군인이 2002년 10월 재외공관 국방무관으로 발령받아 부인·막내와 출국하고 3년간 근무하는 동안 어머니와 큰 아이가 그 아파트에 계속 거주한 경우로, 해외 발령으로 집을 비운 기간도 나머지 세대원의 거주로 거주기간이 인정된다. 당시 시행령은 서울특별시 등 소재 주택에 보유기간 3년·거주기간 2년 요건을 적용하던 규정이다.
【요지】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국외로 일시퇴거한 경우 포함)하여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이던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국방부에 근무하고 있는 직업군인이며, 2001년 1월부터 어머님을 모시고 처, 자녀 2명과 함께 살아왔음
- 그러던 중 2002년 9월 서울 송파구 잠실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여 거주하였음
- 그런데 아파트 구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2002년 10월 재외 한국대사관의 국방무관으로 파견 발령이 나서 부인, 막내와 함께 출국하였음
※ 국방부에서는 재외 대사관에 무관(외교관 신분)으로 파견되는 경우 외교활동에 부인의 역할이 필수적인 바, 반드시 부인동반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해외근무수당에도 본인 수당의 1/3을 배우자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 90일 이상 부인 미 동반시는 반드시 사유서를 첨부하여 공관장이 외교부 본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부인과 함께 출국한 것임
- 어머님과 당시 대학교 재학 중이던 큰 아이는 계속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였음
- 해외에서 3년을 근무하고 2005년도에 귀국하였으며, 복귀와 동시에 새로운 근무처(서울 마포구 소재)로 발령이 나서 위 아파트는 전세를 놓고 전 가족(어머님, 큰 아이 포함)이 다른 곳(서울 마포구 소재 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하였음
○ 질의내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국외 파견 발령으로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와 그 배우자 및 자녀가 함께 출국하고 나머지 세대원은 계속 소유 주택에서 거주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 의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일시퇴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1. 이하 생략
② ~ ⑤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1998. 12. 31. 개정)
⑦ 이하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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