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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형편으로 배우자와 함께 출국한 경우 일시퇴거 해당 여부

재산세과-2478 (2008. 8.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478
회신일
2008. 8.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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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형편으로 배우자·자녀와 함께 국외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이던 나머지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은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에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나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고, 국외로 일시퇴거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질의 사안은 2002년 9월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를 취득한 직업군인이 2002년 10월 재외공관 국방무관으로 발령받아 부인·막내와 출국하고 3년간 근무하는 동안 어머니와 큰 아이가 그 아파트에 계속 거주한 경우로, 해외 발령으로 집을 비운 기간도 나머지 세대원의 거주로 거주기간이 인정된다. ‍​‌​​​​​​‌‌‌​​당시 시행령은 서울특별시 등 소재 주택에 보유기간 3년·거주기간 2년 요건을 적용하던 규정이다.

【요지】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국외로 일시퇴거한 경우 포함)하여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이던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국방부에 근무하고 있는 직업군인이며, 2001년 1월부터 어머님을 모시고 처, 자녀 2명과 함께 살아왔음

- 그러던 중 2002년 9월 서울 송파구 잠실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여 거주하였음

- 그런데 아파트 구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2002년 10월 재외 한국대사관의 국방무관으로 파견 발령이 나서 부인, 막내와 함께 출국하였음

※ 국방부에서는 재외 대사관에 무관(외교관 신분)으로 파견되는 경우 외교활동에 부인의 역할이 필수적인 바, 반드시 부인동반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해외근무수당에도 본인 수당의 1/3을 배우자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 90일 이상 부인 미 동반시는 반드시 사유서를 첨부하여 공관장이 외교부 본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부인과 함께 출국한 것임

- 어머님과 당시 대학교 재학 중이던 큰 아이는 계속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였음

- 해외에서 3년을 근무하고 2005년도에 귀국하였으며, 복귀와 동시에 새로운 근무처(서울 마포구 소재)로 발령이 나서 위 아파트는 전세를 놓고 전 가족(어머님, 큰 아이 포함)이 다른 곳(서울 마포구 소재 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하였음

○ 질의내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국외 파견 발령으로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와 그 배우자 및 자녀가 함께 출국하고 나머지 세대원은 계속 소유 주택에서 거주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 의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일시퇴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1. 이하 생략

② ~ ⑤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1998. 12. 31. 개정)

⑦ 이하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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