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채권대차거래 시 차입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법규소득 2010-107 (2010. 5.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소득 2010-107
회신일
2010. 5.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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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대차거래로 차입한 채권을 대차거래기간 중 계속 보유하다가 이자지급일에 이자가 발생하면, 그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를 지급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이다(을설 채택). 신청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의 채권대차거래로 채권을 차입해 이표일 현재 환매조건부매매거래채권으로 보유하면서,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세후이자를 받아 대차거래 중개기관에 세전이자를 지급하고 있었다. 빌린 채권 이자 세금을 중개기관이 떼는지 최초 이자지급자가 떼는지가 쟁점이었으며,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73조·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및 제114조의2에 따라 실제 이자를 지급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판단하였다.

요지

채권대차거래를 통하여 차입한 채권을 대차거래기간 동안 계속하여 보유하는 중 그 이자지급일에 해당 채권으로부터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됨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59조의 2에서 규정한 채권대차거래를 통해 채권을 차입하여 이표일 현재 보유(환매조건부매매거래채권)하고 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세후 이자를 수령하여 채권대차거래 중개기관에 세전이자를 지급하고 있음

2. 신청내용

○ 신청인은 채권대차거래를 통해 채권을 차입하여 이자지급일 현재 보유하고 있으며, 한 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세후이자를 수령하여 채권대차거래 중개기관에 세전이자를 지 급하고 있음

* 환매조건부채권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 제2항 에 따라 그 매도자에게 채권이자를 원천징수하고 있음

- 한편, 서면1팀-1673(2006.12.12.) 호에 따르면 채권대차거래의 차입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여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73조제1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음

이 경우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대차거래중개기관인지, 최초 이자지급자인 한국예탁결제원인지

<갑설> 대차거래 중개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임

<을설> 한국예탁결제원이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3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 제114조의 2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9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의2 · 법인세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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