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채권대차거래 시 차입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법규소득 2010-107 (2010. 5.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소득 2010-107
회신일
2010. 5.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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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대차거래로 차입한 채권을 대차거래기간 중 계속 보유하다가 이자지급일에 이자가 발생하면, 그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를 지급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이다(을설 채택). ‍​​‌​‌​​‌​​​​​​신청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의 채권대차거래로 채권을 차입해 이표일 현재 환매조건부매매거래채권으로 보유하면서,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세후이자를 받아 대차거래 중개기관에 세전이자를 지급하고 있었다. ‍​​‌​​‌​‌​‌‌‌‌‍‌‌‌​​‌‌‌​​‌‌​빌린 채권 이자 세금을 중개기관이 떼는지 최초 이자지급자가 떼는지가 쟁점이었으며,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73조·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및 제114조의2에 따라 실제 이자를 지급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판단하였다.

【요지】

채권대차거래를 통하여 차입한 채권을 대차거래기간 동안 계속하여 보유하는 중 그 이자지급일에 해당 채권으로부터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됨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59조의 2에서 규정한 채권대차거래를 통해 채권을 차입하여 이표일 현재 보유(환매조건부매매거래채권)하고 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세후 이자를 수령하여 채권대차거래 중개기관에 세전이자를 지급하고 있음

2. 신청내용

○ 신청인은 채권대차거래를 통해 채권을 차입하여 이자지급일 현재 보유하고 있으며, 한 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세후이자를 수령하여 채권대차거래 중개기관에 세전이자를 지 급하고 있음

* 환매조건부채권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 제2항 에 따라 그 매도자에게 채권이자를 원천징수하고 있음

- 한편, 서면1팀-1673(2006.12.12.) 호에 따르면 채권대차거래의 차입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여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73조제1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음

이 경우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대차거래중개기관인지, 최초 이자지급자인 한국예탁결제원인지

<갑설> 대차거래 중개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임

<을설> 한국예탁결제원이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3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 제114조의 2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9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의2 · 법인세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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