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6 (2004. 4.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6
회신일
2004. 4.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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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되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는데, 인정상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지급이 있은 것으로 보므로 그날이 성립시기가 된다. 질의 사안은 1998사업연도 법인세조사 결과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해 A법인이 2003년 2월 12일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아 2003년 4월 12일 갑종근로소득세가 고지된 사례로, 1997년부터 2001년까지 과점주주였던 '갑'의 시기별 지위와 성립시기 판정이 문제된 건이다.

요지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되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자 ‘갑’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A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됨

그러나, 2002년 1월 1일부로 본인의 주식전부를 ‘을’에게 양도하여 2002년 부터는 ‘을’이 A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음

2003년 02월 12일 관할세무서에서 실시한 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분 법인세조사결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A법인은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 으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인정상여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가 2003년 4월 12일에 2003년 4월 30일 납기로 고지되었는 바, 이 또한 납부하지 않았음

A법인에게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처분을 하였으나 A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없음

<질의요지>

상기 인정상여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984. 8. 7 개정)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1998. 12. 28 개정)

2.~11.(생략)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1976. 12. 22 개정)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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