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사업용고정자산 평가
재산46014-1151 (2000. 9.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151
- 회신일
- 2000. 9. 27.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특례는 그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상 취득가액·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 규정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는 당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이며, 현물출자로 법인 만들 때 부동산 값 매기기를 임의의 시가 등 다른 기준으로 산정하면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즉 양도가액 산정 방식이 장부가액 또는 소득세법 제97조·제95조 제2항·제103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중 하나에 해당해야 특례 적용 요건이 충족된다.
【요지】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은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에 의하거나 소득세법 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특례적용은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에 의하거나, 소득세법 제97조(취득가액 등)ㆍ동법 제95조 제2항(장기보유특별공제) 및 동법 제103조(양도소득기본공제)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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