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환매수한 농지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 그 농지의 취득시기 등

법규재산2014-0529 (2014. 12.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재산2014-0529
회신일
2014. 12.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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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 경영회생 지원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후 임차·경작하다 환매한 농지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 그 농지의 취득시기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해당 농지의 취득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 제2항은 환매 농지를 재양도할 때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제98조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양도하기 전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하고, 취득가액도 당초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2 제3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 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 시행령 제66조를 적용한다. 사안의 농업인은 1991년 3월 취득한 상주시 답 3필지를 2011년 3월 공사에 1억 2,400만원에 매도하고 2014년 11월 1억 3,100만원에 환매한 뒤 2014년 12월 2억원에 매각한 경우로, 농어촌공사에 판 농지 다시 사기 후 재양도한 것이어도 당초 취득일 기준이 적용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 따라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후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후 환매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농지의 취득시기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해당 농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신청인(이하 “농업인”이라 함)은 1991.3. 경북 상주시 모서면 소재 답 3필지(이하 “농지”라 함)를 취득하여 경작하다 2011.3. 한국농어촌공사에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매매가액 124백만원)를 함

- 8년 자경기간 충족으로 세금이 없다고 판단, 양도소득세 무신고

- 2014.11.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지에 대하여 환매계약(매매가액 131백만원)을 체결하고, 2014.12. 매수인과 해당 농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매매가액 200백만원)

○ 질의내용

- 2011.3.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 매매시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없어 2014.11. 환매시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2 제3항에 따라 환 급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가 없는 농업인이 환매수한 농지를 다시 양 도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2 제3항에 따라 농지의 취득시기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농지의 취득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의 2 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을 농업인이 직접 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농지법」 제2조 에 따른 농업인(이하 이조에서 “농업인”이라 한다)이 「한국 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 3 제1항에 따라 직접 경작한 농지 및 그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 다)을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한국 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 양도한 후 같은 법 제24조의 3 제3항에 따라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경우로서 해당 농지 등을 같은 법 제24조의 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냉에 환매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해당 농지 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그 농지 등에 대하여 「소득세법」제95조에 따른 양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취득 가액은 같은 법 제97조에 불구하고 한국농 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농업인의 해당 농지 등 취득 당시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취득시기는 같은 법 제95조 제4항 및 제98조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어 촌 공사에 양도하기 전 해당 농지 등의 취득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의2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 소득세 과세특례

③ 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 매한 농지 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 관리기금법」 제24조의3 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 간은 해당 농업인이 직접 농지 등을 경작한 것으로 보아 제66조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 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을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제9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151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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