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매월 지급받는 지상권 설정 사용료의 소득구분

서일46011-11764 (2003. 12.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1-11764
회신일
2003. 12.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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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은 금품은 그 대금을 매월 분할 지급받든 일시금으로 받든 관계없이 모두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는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은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구분은 권리의 설정·대여라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대금의 지급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토지 사용료를 매달 받을 때 세금 문제도 일시 수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요지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그 대금의 지급방법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님

전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그 대금의 지급방법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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