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건설기간중에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2-10445 (2001. 3.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2-10445
- 회신일
- 2001. 3. 28.
- 소관
- 국세청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건설업법인이 임대 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에 따른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건설중인 임대주택 감가상각 이전 단계인 건설기간 중 지급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할 수 있으며, 건설이 완료된 주택은 같은 시행령 제28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판매되지 않아 일시 임대하는 경우가 아닌 한 임대에 공하는 주택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처리하며, 무주택종업원 사원주택을 5년 임대후 분양조건으로 임대한 사례 등 유사예규도 같은 취지다. 질의된 금융리스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리스회사가 시설대여한 리스자산이 아니므로 금융리스자산으로 볼 수 없다.
【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건설업법인이 임대 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임대주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대상이 되는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는 것이며, 동 건설완료된 주택은 당해법인이 같은령 제28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건설사업자가 임대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 동 임대주택에 대하여 건설기간중에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할 수 있는 지
- 당해 임대주택을 금융리스로 보아 감가상각할 수 없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제1항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 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5항 , 제6항「금융리스자산」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 등” 이라 한다)이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설대여하는 특정물건(이하 이항에서 “리스자산” 이라 한다)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 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 등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⑥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융리스의 자산을 양수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는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2601-1046. ′86.3.29
임대에 공하는 주택(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제외)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내용년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대상이 되는 고정자산에 해당함
○ 법인22601-1364. ′92.6.22
무주택종업원을 위한 사원주택을 신축하고 5년간 임대후 분양조건으로 사원에게 임대한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임대기간동안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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